세금공제 미끼’ 자선기관 요주의
GHF  |  02/16/16  |  조회: 11718  

[참고] Good Hands Foundation은 IRS에 등록된 Non-Profit Org.으로 기부금에 대해 세제 공제가 됩니다.

2월 16일 미주한국일보 기사 퍼옴

▶ 소셜번호·신용카드 요구 신분도용 IRS 웹사이트에 명단 확인 당부

연방국세청(IRS)이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허위 자선단체들이 자행해온 기부금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IRS에 따르면 사기 집단이 설립한허위 자선단체들이 기부금을 받거나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납세자들이 기부를 결정할 때 자선단체에 대한 사전조사를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기부금 공제는 IRS가 규정해놓은자선단체로의 기부에 대해서만 인정해준다며 비영리로 운영되는 자선단체, 종교단체, 학교, 기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당국은 밝혔다.

지난 9일 IRS가 온라인으로 공지한 기본 팁을 보면 국가적으로 유명하거나 친근한 기관과 유사한 명칭의자선단체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일부 허위 자선단체들은 사람들이오인하기 쉬운 명칭과 웹사이트를 주로 사용해 기부금을 요구하므로 반드시 고용주 식별번호(EIN)를 부여받은법률 개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IRS는 웹사이트(EO Select Check)를 통해 단체의 이름과 주소로 공제가 가능한 합법적인 단체(ExemptOrganizations)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국은 이어 기부를 권유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로 제공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사기 집단은 이렇게 얻어낸 개인 정보를 이용해 신분 도용을 하거나 돈을 빼내갈 수있다고 경고했다. 기부금 지불에 크레딧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합법적인 기부인지, 전화를 건 사람이 자선단체 직원이 맞는지 거듭 확인하도록 당부했고 기부를 결정했을 때 현금을 주고받지 말고 세금 보고를 위한 증빙 및 보안을 위해 수표 혹은크레딧 카드로 기부할 것을 부탁했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기부 관련 증빙 서류를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증빙을 위해서는 수표사본 혹은 기부일과 기부금액, 단체명 등이 명시되어 있는 자선단체가 발행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랫동안 자행되는 기부금 사기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성금을 받는 경우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일부 사기 집단은 유령회사를 운영하며 전화 혹은 이메일로재정적 도움을 요청하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재난 피해자를 돕는 구호 성금을 내고 싶다면 공인된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을 IRS는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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