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 택시 운영업자에 대한 세금보고 관련 기사
GHF  |  02/15/16  |  조회: 7299     

2월 15일 미주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퍼온 것입니다.
[Note] 정확한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료세금봉사(VITA)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를 근거로 In/Out of Scope로 처리합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한인들이 많아지면서 세금보고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인공인회계사(CPA)과 세무사(EA)들은 우버와 에어비앤비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는 한인들이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세금보고 대상자들은 혹시 잘못된 보고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만 하다.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로 활동해 얻은 소득과 숙박공유 서비스업체인 에어비앤비 호스트로서 번 돈에 대한 소득은 세금보고 대상이 된다. 특히 이들 사이트 모두 이용자들이 크레딧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어서 크레딧카드 매출 내역서인 1099-K를 받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CPA들에 따르면, 우버 운전자들은 1099-K를 받아서 세금보고에 사용하고 있으며 리프트 운전자는 운행거리, 요금, 소득 등이 정리돼 있는 대시보드의 기록을 활용해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같은 차량공유 업체이지만 회사마다 세금보고 자료를 발행하는 정책이 달라서 약간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리프트는 1년 동안 200번 이상 운행하고 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운전자에 한해서만 1099-K를 제공하고 있고 그외에는 대시보드 기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업체로부터 600달러 이상의 보너스, 멘토 트레이닝과 비용 상환 등을 받은 운전자는 1099-MISC를 받고 있다.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의 경우엔 집이나 방을 빌려준 모든 호스트에게 1099-K를 발행하고 있다. 

한 CPA는 "1099-K와 1099-MISC와 세금보고시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1099-K의 의미는 독립사업자의 의미가 큰 반면 1099-MISC는 업체와 계약관계 즉 일을 하청받아 일하는 독립계약자의 뜻을 담고 있다"며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1099-K를 발행하는 것은 운전자와 호스트를 독립계약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인우버운전자협력체의 김훈 회장은 "한인 운전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남가주에 1000명 정도가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로 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인 공유경제 서비스업 종사자는 지난 수년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들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명확한 양식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아직 법적문제 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에어비앤비는 연방국세청(IRS) 단기 별장 임대 규정이 적용돼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규정은 1년중 임대기간이 14일 이하에 대한 임대 소득은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15일 이상은 비즈니스로 분류돼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세법상 호스트로 벌어들인 소득 내용을 IRS에 보고토록 돼 있어서 호스트가 IRS에서 암대 소득 미보고에 대한 편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놀라지 말고 14일 예외 규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공유서비스 종사자들은 보통 1099-K를 받아 스케줄C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세와 함께 자영업자세금도 부담해야 한다는 게 CPA들의 설명. 그러나 자영업자가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세금 공제 혜택도 꼼꼼히 챙겨서 세금을 보고하는 게 이롭다고 그들은 덧붙였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023792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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